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(문단 편집) == 관련사건 및 결정례 == * 2016년 9월 28일 [[대법원]]은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를 피해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정지시키는 특례법(제34조)을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죄에도 소급적용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. [[http://m.news.naver.com/read.nhn?mode=LSD&sid1=102&sid2=59b&oid=001&aid=0008713085|#]] * [[헌법재판소]]는 제35조에서 가해자의 신상을 비공개로 하고, 이를 어길시 처벌하는 조항은 합헌이라고 결론내렸다. 아동학대 범죄는 그 특성상 가해자가 주변인인 경우가 많은데, 가해자의 신상을 특정하면 피해자의 신상도 특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. 또한 이렇게 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보다 중요하다고 하였다. [[https://www.news1.kr/articles/4846016|#]] * [[2019년 포항 중학생 자살 사건]] * [[대구 여교사 남학생 성관계 사건]] * [[주호민 특수교사 고소 사건]] [[분류:형법]][[분류:형사소송법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